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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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촌 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상 가족이면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처] 고용24 ​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참고로 ’26년 기준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고용24
특정 계층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실직자, 「기업활력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직접일자리사업(노동시장이행형) 참여자가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24    
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 [출처] 고용24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 ​ [출처] 고용24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처] 고용24
Ⅰ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24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되며,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출처] 고용24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출처] 고용24 ​